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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육

[육아] 2024년 부모 육아휴직 제도

by ▶ Carpe diem ◀ 2024. 5. 14.

매년 개선되고 있는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4년 부모 육아휴직 제도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 맞돌봄
    육아 맞돌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가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사후지급금(25%) 적용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육아휴직 사용 시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새로운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가족 내 성평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