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지원 3법 개정, 2025.2.23.시행 확정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육아지원3법'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확대
✅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 사용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 분할 사용 횟수: 2회(3번) → 3회(4번)
✅ 급여 지원: 월 최대 250만원, 연 2310만원 (한부모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
✅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 의사 표시 없으면 자동 승인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증빙 문서 출력 방법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수급 이력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주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이력 증빙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급급여 수급 이력 증빙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마이페이지(개인)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 현황조회'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넣어 검색하면 됩니다.
- 조회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클릭하면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출력'을 클릭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 이력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사용 기한 90일 → 120일 내 확대
✅ 급여 지원: 5일(40만원) → 20일(최대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5~25시간 가능
✅ 유연근무 활용 시 지원금 증가:
- 시차출퇴근제: 월 최대 40만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월 최대 60만원
✅ 이용 기간: 최대 3년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 만 12세 이하
임신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 근로시간 단축: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단축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기존 3일(유급 1일, 무급 2일) → 6일(유급 2일,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2일 급여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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