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군 복무 추납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군 복무 추납 제도란?
군 복무 추납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재테크 전략으로 주목받으면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추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 육해공군 관계없이, 현역과 단기 사병 복무 모두 가능
- 국민연금 가입 전 군 복무를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한: 추납 신청 전에 이미 반환일시금을 찾아갔다면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정부24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추후납부 비대면 신청방법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의 장점
군 복무 추납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액 증가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추납한 보험료 대비 약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연금수급권 확보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한 경우,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추납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장점이 많은 군 복무 추납이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원칙
직장가입자도 회사 부담분(4.5%) 없이 본인이 전액(9%)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전략적 접근
소득이 많은 경우, 재직 중 추납보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 추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9만원~53만1천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정해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군 복무 기간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따라 공제 가능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 공제 가능
- 근로기간 관계없이 공제 가능 (입사 전, 퇴사 후 납부액도 포함)
군 복무 추납 제도는 미래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정 상황과 나이, 소득 수준에 따라 추납의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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