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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재교육원] 영재의 정의와 영재교육 소개

by ▶ Carpe diem ◀ 2023. 12. 13.

영재의 정의와 영재교육 소개

 

영재교육원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선발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으로 영재의 지적 능력,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

 

영재교육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영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재란?

미국 영재교육학자인 렌줄리(Renzulli)는 영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What makes giftedness from https://gifted.uconn.edu
What makes giftedness from https://gifted.uconn.edu

평균이상의 능력

  • 어려운 내용을 쉽게 배운다.
  • 수준 높은 책을 즐겨 보고 많이 읽는다.
  • 수준 높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활용한다.
  • 이해가 빠르고, 기억을 잘하며, 아는 것이 많다.

창의성

  • 기발한 착상이나 제안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 새로운 문제 상황에도 겁내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 든다.
  •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욕심을 보인다.
  •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과제집착력

  •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주위의 사물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
  • 관심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떼어 놓기가 어렵다.
  • 한 가지 일에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다.

렌줄리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재성을 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재는 평균이상의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영재교육 소개

영재교육은 인문, 과학,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수ㆍ과학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지만, 초등학교 4 ~ 6 학년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구분하고, 운영 주체에 따라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나뉩니다.

2022영재교육통계연보.pdf
8.50MB

 

(한국교육개발원,2022 영재교육 통계연보)

영재학교ㆍ과학고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전국 8개 영재학교 운영
과학고 「초중등교육법」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 운영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원
- 고등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 (일부는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 연구기관, 교육청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등
지역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원
- 통상 지역교육지원청당 1개씩 존재
- 서울, 부산, 대구, 광조, 충북은 다수의 협력 학교에서 분리 운영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앙
행정기관
교육부 교육부에서 승인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개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
-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 27개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3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영재학급 지역공통 이웃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운영된 영재학급
단위학교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도록 승인된 영재학급

 

특히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달리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 중학교 졸업자만 진학하는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로는 서울과학고등학교,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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