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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노후 준비][연금] 연금 5층 구조(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by ▶ Carpe diem ◀ 2024. 2. 7.

이전 글에서 3대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대 연금과 더불어 연금박사 이영주님이 말하는 연금 5층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연금] 3대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이 얼만큼 있는지, 어느 종류의 연금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노후 준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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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5층 구조란?

연금 5층 구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금 3층 구조라고 불리는 연금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하면 연금박사 이영주님이 말하는 연금 5층 구조가 됩니다.

 

연금 5층 구조가 어떤 것인지는 아래 이미지로 정리했습니다.

연금 5층 구조
연금 5층 구조

 

각각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부부 수령시 64만원(20% 감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2024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에 기반하여 퇴직 시점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 시에도 연금이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뉴스 발췌
국민연금뉴스 발췌

 

연금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납부기간 늘려야 합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연금보험료는 최소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9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최대 49만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 취업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시작 후에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즉, 월급 300만원을 받는 경우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3.5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및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연금 형태로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한달에 25만원(300만원 % 12개월)을 퇴직금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DB형 vs DC형 비교 @ 신한투자증권
DB형 vs DC형 비교 @ 신한투자증권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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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은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 납입 기간, 수령 조건 등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포함되며, 이 두 가지는 목적은 같지만 제공하는 혜택과 구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저축하고, 이를 통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세액공제 한도 @유안타 증권
2023년 세액공제 한도 @유안타 증권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와 함께 사망, 장애와 같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차이점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 연금보험: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 혜택
  • 연금저축: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해보시면 더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되,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할 수 있고, 12억 주택 기준 매월 331만 5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44; 정액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연금 제도는 개인의 상황, 소득,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