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이 얼만큼 있는지, 어느 종류의 연금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3대 연금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종류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금의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연금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연금 급여의 지급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 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 자산의 운용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신탁은 개인이 일정 금액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운용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대 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합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 (DC)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적립된 금액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보험
개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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